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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
준거법 - 대만민법
- 대만국적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한국에 남기고 사망한 경우
- → 중화민국법에 반정의 규정이 없는 한 중화민국의 법률
공통준비서류 종류
● 동일인 증명서(Verfication of Identify) : 외국국적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 본국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대한민국 재외공관 발급 서류는 안됨)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 외국인이 등기명의인이 되기 위해 필요
-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체 가능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 및 발급
→ 체류지가 있는 경우 : 그 지역
→ 체류지가 없는 경우 : 대법원소재지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사례에 따라 별도 검토
● 번역문 : 번역인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 성명 및 주소, 서명 또는 날인 필요
피상속인(사망자)이 대만인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중화민국정부 발행의 신분관계증명서
- 다만, 중화민국정부가 발행한 호적등/초본을 주한 타이베이대표부를 대만인 의 한국에 있어서의 증명기관으로 평가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tip) 대만의 호적법에 따라 호적편제방식은 적별등기, 신분등기, 천도등기 3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호적제도, 주민등록제도 등에 해당되는 제도이다. 호적등기는 개인의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 즉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을 등기한다. 대만의 경우 호적등본을 중국어, 영어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대만은 2000년에 호적사무 전산화를 완료하였고, 다만 제적부에 대하여는 전산화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상속인이 대만인인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상속인의 준비서류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 2008. 1. 1. 이후 국적상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2007년 12월 31일 이전 국적상실 : 제적등본
→ 우리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었던 경우 : 대만관공서의 증명서가 필요
-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 대만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 실증명서
→ 국내에 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대체 가능)
● 협의상속의 경우
-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 대만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
(서명 및 공증에 의할 수 없다)
→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 한국의 인감증명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대만국 재외국민인 경우
● 주소증명서면
-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ⅰ) 주재국에 대사관 등이 있는 경우 :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 등록부정보
ⅱ) 주재국에 본국 대산관 등이 없는 경우 :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
- 국내에 입국했을 경우 : (재외국민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2016년 6월 30일까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사용 가능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부여
-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체 할 수 없다
- 그러나 종전에 주민등록을 부여 받았거나 재외국민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만 가능
● 협의분할상속의 경우 :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상의 인감을 첨부
- 특칙 :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대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공정증서를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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