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소개
사무소 소개
찾아오시는 길
질의응답
회사설립비용문의
실무담당 사랑방
회사관련 절세방안
고객서비스 회사관련 절세방안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신규법인 설립시의 세감면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10-06-29
첨부파일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신규법인 설립시의 세감면


1. 내국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설립
내국법인("출자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현물출자를 통하여 신규 법인(“피출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신설법인(피출자법인)으로 이전하는 재산에 관하여 지방세(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120조)

2. 지방세 감면요건
①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②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④ 출자법인(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이 현물출자일 다음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감면 지방세 추징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후 3년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등록세.취득세를 추징한다.
①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②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저작권자ⓒ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전글 수개의 변경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할때 등록세
다음글 부동산 취득세 정리 (2014.1.1.개정법)
 

강남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2-1 강성빌딩 5 (선릉역) / Tel. 02-508-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