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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의 취등록세 감면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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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의 취등록세 감면
 

1. 창업벤처기업의 취등록세 면제
창업벤처기업으로 창업후 2년 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취등록세가 감면된다. 한편, 창업벤처기업의 감면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데, 이점에서 창업중소기업의 세금감면의 경우와 다르다. 그 외 적용대상이 되는 업종 및 창업요건 등은 창업중소기업의 경우와 동일하다.

2. 창업벤처기업의 감면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③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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