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관련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대도시내 지점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지점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설치.전입후 5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한다. 아래에서는 어떤 형태의 사업장이 지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는 지점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자등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지점등기여부는 따지지 않으므로 지점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과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면 지점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면 지점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과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었으면 지점에 해당하게 된다. 한편, ①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②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③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은 지점에서 제외하는데, 설령 그러한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지점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영업행위가 없다는 것은 상품을 외부에 매각하는 영업거래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위와같은 장소는 지점에서 제외된다는 것일 뿐, 중과세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본점 설립.전입후 5년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설령 지점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중과세되는 것이다.
2.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지방세법상 지점이라 함은 지점설치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또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특히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 그 고용형식이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한편, 지점설치의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못하였으면 지점의 요건을 결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시부터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그외 사업자등록후에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었으면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때를 지점설치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점이전의 경우에도 이전하는 곳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시점을 지점이전일로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