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통합사례
1. 2개 재단법인 통합 - (재)해양문화재단 및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통합 - 통합후 (재)한국해양재단 설립
2. 통합절차 ①(재)한국해양재단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대표자간 통합재단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해양분야 재단통합 설립방안 확정 ②정관변경 허가신청 - 기본재산 처분(증여)에 따른 국토해양부 승인 요청 - 변경사유서, 개정정관, 처분재산명세서, 이사회회의록 ③법인등기 변경 : 자산의 총액 변경 ④통합재단 설립 추진 - 기본재산 증여 - 발기인회 구성 - 임원구성, 정관 및 사업계획, 설립취지서, 신설재단명칭 확정 ⑤창립총회 개최 : 임원 선임, 정관 및 세칙 승인, 사업계획 승인 ⑥통합재단 설립 허가신청 - 국토해양부에 통합재단 설립 허가를 신청 - 발기인 명부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약력 기재 - 세부재산목록(기본재산+운영재산), 기부신청서 -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사업개시일 - 임원취임예정자명부(성명, 주민번호, 주소, 약력) - 창립총회 회의록, 설립취지서 - 취임이사 주민등록등본, 취임승락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임감증명 2부 ⑦통합재단 설립 등기 : 법원 설립등기 신청 ⑧설립등기 완료보고 및 재산이전 결과보고 ⑨기존재단 해산 허가신청 : 국토해양부에 양 재단의 해산허가 신청 ⑩기존재단 해산등기 : 해산등기 및 청산인선임 등기 ⑪해산등기 완료보고 - 재산목록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개요 - 해산 당시 정관 - 이사회 해산결의 회의록 ⑫청산절차 진행 - 재산환가, 채권·채무 정리 등 - 청산인 취임후 2개월내에 2개월이상 2회이상 채권신고를 공고 ⑬청산종결승인 이사회 개최 ⑭청산종결등기 ⑮청산종결 완료보고 및 잔여재산이전 : 국토해양부에 청산종결 결과를 최종 보고 - 청산종결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 잔여재산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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