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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통합사례 (해양문화재단.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15-06-09
첨부파일

재단법인 통합사례


1. 2개 재단법인 통합
- (재)해양문화재단 및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통합
- 통합후 (재)한국해양재단 설립

2. 통합절차
①(재)한국해양재단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대표자간 통합재단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해양분야 재단통합 설립방안 확정
②정관변경 허가신청
  - 기본재산 처분(증여)에 따른 국토해양부 승인 요청
  - 변경사유서, 개정정관, 처분재산명세서, 이사회회의록
③법인등기 변경 : 자산의 총액 변경
④통합재단 설립 추진
  - 기본재산 증여
  - 발기인회 구성
  - 임원구성, 정관 및 사업계획, 설립취지서, 신설재단명칭 확정
⑤창립총회 개최 : 임원 선임, 정관 및 세칙 승인, 사업계획 승인
⑥통합재단 설립 허가신청
  - 국토해양부에 통합재단 설립 허가를 신청
  - 발기인 명부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약력 기재
  - 세부재산목록(기본재산+운영재산), 기부신청서
  -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사업개시일
  - 임원취임예정자명부(성명, 주민번호, 주소, 약력)
  - 창립총회 회의록, 설립취지서
  - 취임이사 주민등록등본, 취임승락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임감증명 2부
⑦통합재단 설립 등기 : 법원 설립등기 신청
⑧설립등기 완료보고 및 재산이전 결과보고
⑨기존재단 해산 허가신청 : 국토해양부에 양 재단의 해산허가 신청
⑩기존재단 해산등기 : 해산등기 및 청산인선임 등기
⑪해산등기 완료보고
  - 재산목록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개요
  - 해산 당시 정관
  - 이사회 해산결의 회의록
⑫청산절차 진행
  - 재산환가, 채권·채무 정리 등
  - 청산인 취임후 2개월내에 2개월이상 2회이상 채권신고를 공고
⑬청산종결승인 이사회 개최
⑭청산종결등기
⑮청산종결 완료보고 및 잔여재산이전 : 국토해양부에 청산종결 결과를 최종 보고
  - 청산종결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 잔여재산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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