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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의 양도 또는 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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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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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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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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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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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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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의 양도 또는 양수
회사가 ①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경우, ②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상법 제374조). 영업의 전부양도의 경우 논란이 없다. 그런데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와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의 경우 어떤 경우 영업의 중요한 일부인지,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란 어떤 때인지 상법에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실무상 혼란이 있다.
대법원 판례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주식회사가 사업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회사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과 방법에 따라야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위와같은 행위를 할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1조, 165조의4). 여기서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결의한 때를 말한다.
① 양수ㆍ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② 양수ㆍ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③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부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④ 양수ㆍ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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