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참가부사채 발행사례
1. 이익참가부사채의 개요 이익참가부사채란 사채권자가 주주처럼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특수한 사채였다. 해당 법률에는 주권상장법인은 사채권자가 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랬던 이 특수한 사채가 2011. 4월 개정상법에 교환사채, 상환사채, 파생결합사채와 함께 도입되었다. 그에따라 상장회사가 아닌 일반회사도 이제는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처럼 실무에서 활발하게 활용되는 것 같지는 않다.(비상장사는 이익배당 자체가 드물다)
2. 고려요소 ① 사채의 본질인 만기원금상환과 확정이자를 원함 ② 프로젝트의 위험과 성공에 일정부분 참여하는 효과 원함 ③ 상당한 금액의 투자를 하되, 주주와 같은 최종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롭길 원할 경우
3.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사항 ①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② 이익배당참가의 조건 및 내용 ③ 주주에게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 ④ 인수권의 목적인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 ⑤ 이익참가부사채를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과 이익배당 참가의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함(상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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