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1명, 2명인 경우 모두 사내이사로 하여야 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상법 383조). 만약 이사가 1인 경우 그 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이므로 반드시 사내이사로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등기예규상 대표이사는 반드시 사내이사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사가 2명인 경우 어떤가? 상법은 이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상법 383조 4항). 즉, 2명이 각자 대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둘 다 사내이사로 등기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정관에 이사가 여럿인 때에는 그 중에 대표이사를 둔다고 한 경우 어떤가? 이 경우 정관에 따라 선임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나머지 1명은 평이사(대표아닌 이사)가 되는데, 이 경우 그 평이사를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로 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사내이사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등기예규 1297호. 2009.5.28). 이유는 이사가 2명인 경우 상법상 각자 대표가 원칙인 점, 그리고 이사가 2명인 경우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 이사가 독립기관(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으로 존립해야 하는 점에서 모두 사내이사로 등기하도록 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는 경우 그 자는 “상시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 대표”이므로 사내이사로 하고, 나머지 한명은 반드시 상근해서 상무에 종사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므로 기타비상무이사 또는 사외이사로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다. 등기예규가 바뀌어야 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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