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양수도(세감면없는) 법인전환 고려요소 및 활용빈도
1.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방식 ①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중 가장 간편하고 단순한 법인전환 방식 ② 상법에 따라 법인설립후, 개인기업을 법인에 포괄양도양수함 ③ 절차는 간편하지만 법인전환에 따른 세금과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단점 ④ 실무적으로는 부동산이 없어 세감면이 필요없고, 개인영업(업력)은 승계하여야 할 때
2. 고려요소 ① 부동산, 제조공장, 임대업건물 등 세감면 관련 사업용 고정자산이 없는 경우 ② 있더라도 여타 전환방법을 선택해도 조세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③ 조세지원 요건을 갖추는데 드는 노력(비용)에 비해 지원효과가 미미한 경우 ④ 실적, 업력, 거래처 등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포괄승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활용빈도 ① 법인전환중 절차가 가장 간편하지만 활용빈도 높지 않음 ② 이유는 법인전환효과(세감면)가 거의 없음 ② 포괄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세법 제10조 ⑨항) ③ 영업권 계상을 통해 법인의 절세효과(감가상각)를 거둘 수 있음 (단,감정평가 필요)
4.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 ① 법인을 설립하고, ② 개인사업자와 법인대표간에 사업양수도 계약체결 ③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양수함으로써 법인이 포괄승계 ④ 영업양수승인을 위한 주총특별결의(사후설립), 자기거래승인(특수관계자 거래) ⑤ 이후 개인사업자는 폐업함.(법인전환일 다음달 25일) ⑥ 전환절차는 법인설립과 사업(포괄)양수도 2단계로 요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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