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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5곳 동시에 분할합병 사례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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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5곳 동시에 분할합병 사례


1. 분할합병의 개요
- 분할법인 : 예교지성 (서울 강남)
- 분할법인 : 공감 (부산)
- 분할법인 : 부경 (부산)
- 합병법인 : 청현 (서울)
- 합병법인 : 윤솔 (김해)


2. 분할합병의 현황
① 예교지성의 분할합병 현황
- 분할부문1 : 김해1팀을 분할하여 청현회계법인에 합병
- 분할부문2 : 김해2팀을 분할하여 윤솔회계법인에 합병


② 공감의 분할합병 현황
- 분할부문 : 부산지점을 분할하여 윤솔회계법인에 합병


③ 부경의 분할합병 현황
- 분할부문 : 부산지점을 분할하여 윤솔회계법인에 합병


3. 분할합병방법 (인적흡수분할합병)
- 분할합병법인의 좌수를 분할법인의 사원에게 배정함
- 분할법인의 사원중 일부만 합병법인으로 이전하는 문제(불비례분할)


4. 자본감소 여부
- 합병법인의 증자자본금만큼 존속법인의 자본금을 감소함
- 존속법인의 사원들의 좌수가 감소하고, 그 대신 합병법인의 좌수를 배정받음.


5. 연대책임 유무
- 분할법인과 합병법인이 분할전 현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짐
- 따라서 분할법인의 현재의 채무에 관하여 합병법인도 변제책임 있음
- 단, 분할후에 양법인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각각 책임을 짐
-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에 따라 연대책임을 짐


6. 분할합병의 목적
- 존속법인은 상장사 지정감사인등록을 통해 업종전문화
- 합병법인은 지정감사인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감사계약을 승계하여 업종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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