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5곳 동시에 분할합병 사례
1. 분할합병의 개요 - 분할법인 : 예교지성 (서울 강남) - 분할법인 : 공감 (부산) - 분할법인 : 부경 (부산) - 합병법인 : 청현 (서울) - 합병법인 : 윤솔 (김해)
2. 분할합병의 현황 ① 예교지성의 분할합병 현황 - 분할부문1 : 김해1팀을 분할하여 청현회계법인에 합병 - 분할부문2 : 김해2팀을 분할하여 윤솔회계법인에 합병
② 공감의 분할합병 현황 - 분할부문 : 부산지점을 분할하여 윤솔회계법인에 합병
③ 부경의 분할합병 현황 - 분할부문 : 부산지점을 분할하여 윤솔회계법인에 합병
3. 분할합병방법 (인적흡수분할합병) - 분할합병법인의 좌수를 분할법인의 사원에게 배정함 - 분할법인의 사원중 일부만 합병법인으로 이전하는 문제(불비례분할)
4. 자본감소 여부 - 합병법인의 증자자본금만큼 존속법인의 자본금을 감소함 - 존속법인의 사원들의 좌수가 감소하고, 그 대신 합병법인의 좌수를 배정받음.
5. 연대책임 유무 - 분할법인과 합병법인이 분할전 현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짐 - 따라서 분할법인의 현재의 채무에 관하여 합병법인도 변제책임 있음 - 단, 분할후에 양법인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각각 책임을 짐 -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에 따라 연대책임을 짐
6. 분할합병의 목적 - 존속법인은 상장사 지정감사인등록을 통해 업종전문화 - 합병법인은 지정감사인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감사계약을 승계하여 업종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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