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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주주총회소집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례)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24-01-04
첨부파일

주주총회소집청구시 통상 사용하는 내용증명 외에 카카오톡도 적법하다는 판시

 

【판시사항】


[1] 상법 제366조 제1항 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


[2] 갑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을이 대표이사 병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된 후, 을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병이 이를 수신하였는데도 갑 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을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병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을의 상법 제366조 제1항 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366조 제1항 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 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


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공2023상,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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