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으로 인한 결원의 경우
1. 감사에 갈음하여 임의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가 강제되지 않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상법 제415조 1항) 감사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 또는 사외이사의 수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상법은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위원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결원의 경우 권리의무가 있는 퇴임감사위원 인정) 따라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퇴임등기가 되지 않으며, 후임자 선임과 동시에 사임 또는 퇴임등기를 해야 한다.
2. 상장회사로서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상법 제415조의2 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제415조의2 제2항의 요건, 즉 반드시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그중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는데,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위원의 수 또는 사외이사의 수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즉,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1 4항). 그 결과 일시적인 감사위원의 결원상태를 허용하고 있고, 그 결과 결원에도 불구하고 사임 또는 퇴임한 감사위원의 퇴임등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3.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 설치가 강제되는 경우 상법 제542조의11 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그중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② 위원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고, ③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1 4항). 그 결과 일시적인 감사위원의 결원은 허용하고 있고, 결원에도 불구하고 사임 또는 퇴임한 감사위원의 퇴임등기가 허용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상장회사의 경우 퇴임감사위원의 권리의무행사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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