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시 창립총회와 보고총회 개최 필요여부
상장회사의 분할사례의 여러 공시서류를 보면, 단순분할(인적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분할방식)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는 보고총회를, 신설회사를 창립총회를 둘 다 개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분할되는 회사의 보고총회를 이사회의 결의와 그 공고로 갈음하므로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닐 것이다. 다만, 분할제도의 조문을 오해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1. 단순분할의 경우 단순분할은 분할되는 회사가 그 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 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530조의2). 이러한 분할설립에 관하여는 상법의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상법 제530조의4). 그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분할회사의 대표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 종료후,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단주처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처분한 후, 지체없이 신설회사의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11 1항=> 527조 1항)
한편, 분할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신설회사의 창립총회 외에, 분할되는 회사의 보고총회도 필요한가? 상법은 분할에 관하여 합병에 관한 제526조를 준용하고 있고(제530조11 1항),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합병관련 절차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보고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언을 그대로 준용하면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후 존속하는 경우 보고총회를, 신설회사는 창립총회를 각각 개최하여야 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존속회사의 보고총회는 필요하지 않다. 합병은 2가지 형태가 있다.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다. 흡수합병은 갑회사가 을회사를 흡수하여 갑회사는 존속하고, 을회사는 소멸하는 방식이다. 신설합병은 갑회사와 을회사가 합병하여 갑과 을은 소멸하고, 병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합병법인)는 보고총회를,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되는 회사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즉, 합병의 형태에 따라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중 하나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양자택일(alternative)의 관계에 있으므로 보고총회와 창립총회가 둘 다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는 없다. 한편, 상법의 분할제도는 비교적 최근 1998년도에 상법에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합병에 관한 조문에서 합병후 일방이 존속하는 경우란 합병의 형태중 흡수합병을 말하는 것이므로, 후에 도입된 회사분할제도의 분할후 일방이 존속하는 경우(존속분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분할시 일방이 존속하는 경우 즉, 존속분할에 흡수합병의 보고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은 분할된 영업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하거나 다른 존립중인 회사와 합쳐서 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530조의2). 전자를 흡수분할합병이라 하고, 후자를 신설분할합병이라 한다. 흡수분할합병의 경우 분할승계회사(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는 분할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11 1항=> 526조 1항). 한편, 신설분할합병의 신설회사는 분할합병 절차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11 1항=> 52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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