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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등기안내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09-02-16
첨부파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등기안내


1. 스톡옵션행사로 인한 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법중 신주발행교부방식이 실무상 가장 흔하다. 신주발행교부형의 경우 선택권자의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행사가액을 납입하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이어서 신주발행에 따른 증자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스톡옵션행사 증자등기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1통
- 현주주명부 1통
- 행사후 주주명부 1통
- 법인인감도장
- 행사청구서 1부
- 은행발급 보관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3. 소요기간
- 대략 3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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